| [2008-03-03 오후 8:, 조회수:1955회] |
김미령고객님 안녕하세요.패션인사이트입니다.
구독기간 만료후 재구독 혹은 구독만료에 관련된 의사여부를 묻고자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고객의 의사없이 임의적으로 구독연장을 할 수 없으며 만료의 경우에도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연락조취를 취하는것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의사(재구독 or 구독만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도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령 wrote : > > 저도 얼마전에 문자 받았는데요 > 왜 구독이 끝났는데 전화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자꾸 까먹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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