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질검사 법규가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중국 패션ㆍ의류 기업의 수출 원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이 법규는 2008년 12월 31일 발표되었는데, ‘법검목록’이라는 명칭은 ‘출입국검증, 검역기구 출입국 상품목록규준 2009’의 약칭이다.
357개의 상품이 새로운 검역 목록에 추가되었다. 그 중 방직 패션 항목은 317개로 비율이 88.8%에 달한다. 주로 영ㆍ아동 의류, 편직 셔츠, 언더웨어, 잠옷, 수영복, 전기 장판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물품들의 2007년 연간 수출액은 299억 달러로, 관련 수출기업은 약 3만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근 3만여 개의 생산기업들이 수출을 함에 있어 ‘검증, 검역’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검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많은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법규의 출범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현재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저하되고, 이윤이 하락하는 상황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커녕 이러한 법규와 검역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 출범의 취하를 요구하며 현 상태의 불황을 이겨내는 것이 첫째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대해 류더핑 중국국가품질검사총국 통관업무국 국장은 “이러한 신규 법규는 6개월의 과도기를 가지고, 반년 후 다시 기업과 상공회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며 “또 6개월의 과도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부정적인 논증이 충분할 시에는 취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품질검사총국 관계자는 “이미 임시 과도 관리 조치를 취하여,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수출을 할 경우, 현지 검증 검역 기구에 보고하여 ‘수출화물통관증’을 받아야 하지만, 검증 및 검역 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취메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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