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이용, 알고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랍 26일 반품 거절, 위약금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한 해외구매 대행 통신판매 업체 22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위즈위드, 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 등 4개사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구매 대행사는 국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게재하고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자신이 해외 사이트에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기 어렵고,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매 대행몰을 이용한다.
위즈위드 등 5개사는 사이트의 구매 이용 후기 게시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 비용으로 국제운송료, 위약금, 구매대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재고나 과거 상품을 일반 상품으로 판매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일반 사이버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다”며 “구매대행의 경우 사이즈, 색상, 무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 사항을 밝혔다.
<해외구매 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유의할 점 8가지>
1.국외 구매 대행 사이버몰도 청약 철회 가능
2.청약 철회 시 반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
3.사업자가 불필요한 반품 비용을 청구했는지 따져볼 것
4.사이즈나 색상 선택에 신중할 것
5.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 구입은 더욱 신중하게
6.무겁거나 큰 제품은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이 들 수 있음
7.환율 변동, 관세율표 개정시 차액 정산 요구를 해올 수 있음
8.구매 안전서비스 확인과 이용 필수
박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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