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지난해 혼용률 허위기재 조사의 ‘나비효과’…공정위 법 집행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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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의 혼용률 허위기재에 대한 강도 높은 자율 정화 노력에 정부도 호응, 공정위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바탕에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강도 높은 자율 정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비자 민원 대응을 넘어, 플랫폼이 직접 나서서 업계 최초로 입점 브랜드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한 것에 정부도 호응하여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패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정위는 구스다운과 덕다운 패딩, 캐시미어 코트 등의 충전재 함량을 허위로 표기한 17개 의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에는 이랜드월드(후아유), 티클라우드(닉앤니콜), 아카이브코(해칭룸) 등 유명 브랜드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실제 솜털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스다운 80%'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제재가 공정위의 단순 정기 점검이 아닌,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과 협력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패션 업계에서도 이번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2025년 초 무신사가 단행한 대대적인 자체 전수 조사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무신사는 지난 2025년 1분기 중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한 품질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선제적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입점 브랜드 중에서 캐시미어, 패딩류 상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혼용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무신사는 수억 원대의 자비를 들여 공인 시험기관과 함께 직접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환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부 공인 시험·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신뢰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무신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책임 소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넘어서서 고객 보호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무신사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플랫폼에도 있다"는 원칙 아래 검사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대다수의 유통 플랫폼들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현황을 공개하기보다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브랜드들의 데이터가 공정위의 후속 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면서, 정부 당국과 민간 플랫폼 간의 '신뢰 공조' 모델이 형성됐다. 공정위에서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17개 의류 업체들은 모두 2025년에 무신사의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어 최소 5일부터 최장 35일가량의 전체 상품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유통 플랫폼이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대신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시장 감시자’로서의 모범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간에서 스스로 잣대를 만들어서 진행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정부까지 화답하며 패션 업계 자정작용이 한층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선제적으로 품질 기준을 높이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장기화 되었을 것"이라며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고객 신뢰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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