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공정위, ‘노스페이스’ 이어 ‘후아유’도 다운 함량 눈속임 적발…인디에프는 캐시미어 코트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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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
이랜드월드 후아유 브랜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가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를 공식 사과한데 이은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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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광고 유형 |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 후아유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독립문 오프로드, 아카이브코 등은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구스다운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디에프, 우양통상 등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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