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법적 분쟁 일단락...법원 기각 결정 이후 쿠팡이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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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최근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
쿠팡이 최근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오늘(2일) 무신사는 "쿠팡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쿠팡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 재직하던 임원 2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타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한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쿠팡 측이 항고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최종 종결됐다.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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