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판매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로 고객 신뢰 얻은 무신사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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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가 뉴스룸을 통해 공지한 ‘라퍼지스토어’ 퇴점 소식 |
최근 패션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소재 혼용률 정보 허위 광고 이슈가 국내 중소 브랜드부터 대기업 브랜드까지 확산되며 패션 브랜드에 대한 고객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 심리 위축과 이상 기온 등으로 업황이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에서 패션 시장 전체를 강타할 만한 고객 불신 이슈까지 겹치며 첩첩산중에 놓인 형국이다.
문제는 패션 유통채널 내 주류로 자리잡은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별로 대응이 제각각이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다 회원을 보유한 무신사가 업계 1위답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상품 판매 중단을 비롯해 후속 논란 차단을 위한 전수 조사 등이 예방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플랫폼들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 ‘인템포무드’와 ‘굿라이프웍스’는 각각 지난 9일부터 30일간 무신사 스토어에서 전체 상품 판매 중지라는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인템포무드 경우에는 ‘팝 다운 패딩 재킷’과 ‘커브패널 다운 재킷’ 혼용률을 오기재한 것이 적발돼 각각 1회씩 안전 거래 정책 위반으로 누적 벌점 80점에 해당되어 전체 상품 한달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굿라이프웍스는 ‘오버사이즈 덕다운 포켓 아노락 패딩’과 ‘오버핏 덕다운 하이넥 레이어드 패딩’ 2가지 상품에 대해 각각 다운 혼용률 오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전체 상품에 대해 30일간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라퍼지스토어’, ‘페플’ 브랜드에서도 혼용률 오기재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에서도 구스 다운 패딩 혼용률 문제가 불거졌다. 최초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서는 거위털 80%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오리털이 70%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후아유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외 현지 파트너사의 품질 보증만을 신뢰하고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회수되는 즉시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패딩 솜털 혼용률 눈속임 사태가 패션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객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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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가 실시간으로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 브랜드 제재 현황 |
패션 시장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외부에 생산 외주를 맡기는 상황에서 100% 완벽한 품질관리(QC)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수십 만 혹은 수천 만장 단위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람이 모두 일일이 검수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생산 일정과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패션 소비가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일 상품이 판매 중인 가운데, 플랫폼 별 대응이 제각각이라는 점에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구스 다운 패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며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곳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패딩을 구입한 고객을 위한 리콜 및 환불 방법 등도 온라인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며 투명성을 앞세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별다른 안내 없이 판매만 중단함으로써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불만을 야기했다.
유사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 측면에서도 업체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신사는 다운과 캐시미어 등 겨울철 인기 아우터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상대로 시험성적서 의무제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된다고 고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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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랫폼에서 ‘구스 다운’을 검색했을때 나오는 결과 대부분의 보세 상품에서 혼용률 상품 정보 제공이 기재돼 있지 않다 |
반면 패션 플랫폼 중 W컨셉,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다른 곳들은 별도로 입점사를 상대로 시험성적서 의무 제출 등의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보세 쇼핑몰이 입점한 업체는 택갈이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시험성적서 발급이 익숙지 않은 브랜드도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지어 에이블리에서는 ‘구스 다운’을 검색하기만 해도 충전재 혼용률 자체를 표기하지 않은 상품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 중심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브랜드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혹은 병행수입 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쇼핑 플랫폼들은 대부분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하기만 하면 잘못된 상품 판매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패션 업계 불황에 소비자 불신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들의 늦장 대응으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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