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중고 직물, 의류 및 신발 수거, 분류 및 재활용 비용 부담시키는 법안 통과
| 수명이 다한 섬유의 1%만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프랑스 정부가 패스트 패션 업체들에게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각자의 의제에 따라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유럽 의회는 패션 업계가 사용하지 않는 중고 직물, 의류 및 신발을 수거, 분류 및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EU에서만 매년 1,26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섬유의 1%만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하기 때문에 섬유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패션 브랜드가 EU로 들여오는 엄청난 양의 섬유와 의류를 고려할 때 패스트 패션은 EU 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514표 대 20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전에 이미 위원회 차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이제 이 새로운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EU에서 섬유 및 섬유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폐기물 수거, 분류 및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인 30개월 후가 아닌 지침 시행 18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담요 및 침대 린넨, 커튼, 모자, 신발, 매트리스 및 러그뿐만 아니라 가죽 및 인조 가죽, 고무 및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EU 의회의 섬유 담당 보고관인 폴란드의 안나 잘레브스카(Anna Zalewska) 의원은 "또한 우리는 비가정용 제품, 매트리스 및 러그,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EU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이 법안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섬유 및 의류를 상업화하는 업체들이 제품 수명 주기가 끝날 때 수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다. 향후 EU 법이 이러한 다양한 국가별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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