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베이징 고등인민법원, 알라바바에 10억 위안 벌금 부과
| JD.com이 경쟁사 알리바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JD.com은 지난 해 12월 29일(현지시각) 10억 위안(약 1,82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쟁사 알리바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JD.com은 공식 위챗 계정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알리바바 그룹 지주 유한회사와 저장 티몰 네트워크 유한회사, 저장 티몰 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독점 행위에 가담해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D.com은 "이번 판결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독점에 맞선 JD의 저항에 대한 공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획기적인 순간이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과점 관행은 판매자가 단일 온라인 소매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알리바바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2021년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7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의 두 거대 전자 상거래 업체는 브랜드와 판매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운영하려면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브랜드와 판매자를 인용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관행에 대해 서로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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