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제품을 넘어 독자적인 창작적 표현의 보호

2023-06-01 함영석 청운특허법인 변리사 ysham@leepark.net

함영석의 패션법률상담소 03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패션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되는 수많은 창작적 아이디어와 표현방법들은 어디까지 저작권의 보호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와 보호규정 도입

미술저작물의 일종인 응용미술저작물은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 창작물,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염색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등이 속하게 됩니다.

2000년 개정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의 분쟁 사례

응용미술저작물 분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면서, 히딩크 넥타이에 표현된 도안, 즉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을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넥타이 자체의 기능과 관념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이러한 도안을 그대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는 두 제품이 모두 넥타이로 동일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응용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물품과 분리된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도안을 전혀 다른 제품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일지라도, 이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응용미술저작물 범위 넘어 다양한 창작적인 요소의 보호 필요성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에 적용된 사례가 많아 관련 분쟁 사례가 많은 부분이 응용미술저작물 분야입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분야의 제품들이 다양화 되고 있고, 다양한 창작적인 표현과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는 요즘, 디자이너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창작적인 표현에 대한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창작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련사례>

(사실관계) A씨는 의류디자이너로 여성용 의류를 자신의 디자인하여 자신의 상호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B씨는 별도의 상호를 이용하여 의류용 원단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얼음결정과 매화모양에 착안한 독특한 도안을 창작하여 이를 의류 등 제품에 적용하여 제작 판매하였고, 이러한 도안은 방송국에 방영된 드라마의 출연자의 상의에도 적용되어 출연 및 방영되었고, 이러한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A씨를 소개하는 기사도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양이 적용된 블라우스나 스커트도 연예인 등에 협찬의상으로 제공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창작시점 이후 즈음에 아래와 같은 형상의 제품인 원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용 검토)
1. A씨가 고안한 도안은 의류에 적용되었지만, 의류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도안이므로,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안이 적용된 의류의 형태 자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도안을 적용한 원단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응용미술저작물은 해당 제품과 분리 가능한 창작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품 자체의 형상, 즉 의류의 제품 자체의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류디자이너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스케치는 스케치된 옷을 입은 모델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양식화된 기술적인 평면도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디자인을 구체화한 평면도로 디자이너의 창작성을 담은 저작물로 볼 수 있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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