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아디트야 비를라 패션 리테일 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델리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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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둔 퍼포먼스 웨어업체 '언더아머(Under Armour)'는 인도의 대형 의류도매업체 아디트야 비를라 패션 및 소매 유한공사(Aditya Birla Fashion and Retail Limited)를 상대로 한 델리 고등법원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언더아머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로고 또는 모티브를 사용이 금지되었다.
델리 고등법원은 아디트야 비를라 패션 및 소매 유한회사가 '스트리트 아머'라고 적힌 자체 퍼포먼스 웨어에 사용한 로고 및 모티브가 언더 아머와 '언더 아머'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아디타 비를라 패션 및 소매 유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델리 고등법원의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디트야 비를라 패션 앤 리테일 유한공사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3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언더아머는 2018년부터 인도에서 소매업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언더아머를 세계인이 인식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브랜드가 언더아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의 '패싱오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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