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들이 상표권 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 불법 영업하거나 인터넷에서 유사 상품을 파는 사례가 속출, 관련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
이에 따르면 대형 의류판매 행사장들이 광고현수막이나 전단을 내걸고 유명 브랜드의 저명성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 관련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이러한 불법 영입이 만연하자 최근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지재권센터는 제일모직의 「로가디스(ROGATIS)」 「골덴텍스(GOLDEN TEX)」의 상표와 로고를 도용한 불법 현수막을 걸고 대구월드컵경기장 및 경기도에 소재한 의류행사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업주를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와 현수막 철거작업을 마쳤다.
지재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엠케이트렌드의 「버커루(BUCKAROO)」 청바지를 불법 유통시킨 시장 소매업자 2명을 적발해 형사조치하고 위조품을 압수 처리했다.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인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제일모직의 「빈폴」 등 150여 개 브랜드의 상표권 단속권을 위임받아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뱅뱅어패럴도 최근 유사한 제품들이 ‘뱅뱅’ 로고를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
뱅뱅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서 「뱅뱅」제품이 월평균 2~3억원 가량 파는 등 반응이 좋자, 이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유사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 생겼다”며 “의류 뿐 아니라 신발 모자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확산돼 단속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뱅뱅어패럴은 ‘뱅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뱅뱅’에서 계약한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