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김우현 기자 whk@fi.co.kr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오는 21일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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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통과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오는 21일 전격 시행을 앞두고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 소재(면화, 원사, 미가공 원단)를 국내 수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계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위구르에서 유래된 부품이나 생산요소가 조금이라도 사용된 제품은 모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전제하는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 원칙을 적용,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위구르산 제품 및 관련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30일이내 강제노동 미사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국내 섬유패션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수출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강제노동 관련 조치는 미국 외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 국내 섬유패션기업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UFLPA법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며, 오는 17에는 법시행 관련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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