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김우현 기자 whk@fi.co.kr
일부 언론 기사 조목조목 반박

먼저 형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형지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와 관련 "해당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그 업체가 이미 법원에서 채권 - 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송달(통보) 받았다"면서 "이에 당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공정위에서 해당 미지급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해와 지난해 11월 공탁 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으로 개근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표현 역시 크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형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 기반의 의류기업으로 가두 대리점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박근혜 정부 전에는 형지의 기업 규모가 적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어려웠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기업들로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최병오 회장 역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는 등 직능산업의 대표성이 있으며, 특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프랑스, 베트남 등의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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