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패션업계 특성 반영해 ‘전안법’ 개정해야”

2017-02-17 강경주 기자 kkj@fi.co.kr

산업부 1차관 주재 간담회서 최병오 회장 견해 밝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관련 업계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의류 패션업계에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전격적인 시행(2017년 1월 28일부 시행)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각 업계를 대표해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원단생산업체, 구매대행업계 등 업계 관계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업계 애로사항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과 개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1차관은 "정부에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국민권익을 위해 이번 전안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이행 부담이 확대 부과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류 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추후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 개정검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안법과 관련된 제도 안착 및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개선방향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의류 패션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안법은 동대문,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소상공인은 물론 패션디자이너, 기존 업체 등 대부분의 관련 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패션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영향과 파악 과정이 미흡했다"며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의 빠른 제조·생산·유통이라는 우리 의류패션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국내 의류 패션업계의 강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유통 구조인 온·오프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영업 및 매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돼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전안법 개정 방향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첫째로 의류 패션제품의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 품질보증 및 안전요건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둘째 공급자 적합 확인기관의 지정확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터넷 인증이나 시장 특성을 고려한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등 인증과 검사 관련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특히 인증 비용의 인하 검토 및 제도 안착 전 분야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전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정용 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에 대한 현실감 있는 재분류 검토를 비롯 현행 KC마크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조정 및 검토 등 실질적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KC표시 '권장'으로 개선 완화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전안법은 시행 전에 수범자인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 및 공감대 형성, 홍보 등이 충분치 못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산업의 진흥 측면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협회·단체, 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익방송 또는 홍보자료 배포, 정보 제공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개정안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안법 제도의 분야별 홍보 및 국민적 법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무리없이 마련하면서 전안법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의류산업협회에서는 동대문을 포함 상권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류 패션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