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면세점 사업자 ‘롯데’ 재승인

2015-03-03 이슬 기자 ls@fi.co.kr




제주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가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현재 제주시 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서귀포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서귀포 면세점이 오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찰 경쟁에 뛰어든 호텔신라와 부영건설을 제치고 롯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운영권을 거머쥐게 됐다.


롯데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자리를 옮겨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이 있는 자리에 새 면세점을 열 계획이다. 총면적은 1~3층 6270㎡ 규모로 기존 서귀포 면세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입점 브랜드 수도 150개에서 32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운영권은 5년 후 만료된다.


한편 롯데가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이어 제주 시내 면세점에서도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6월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이 예정돼 있어 면세점 입찰 경쟁이 과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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