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류 원부자재 과세 중단해야"

2014-12-10 김경환 기자 nwk@fi.co.kr

의산협, 해외 아웃소싱 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지난 1일 섬유센터에서 세아상역 등 20개 국내 주요 해외 아웃소싱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의류 원부자재(상용견품)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해외 아웃소싱 기업들이 내수 경기 장기 침체와 국내외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10월초부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매출 상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부당 과세를 추진한 사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16개사에 부과되었으며 의산협이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하여 부과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그 동안 이들 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오더 처리와 해외 의류 생산을 위해 본사에서 필수적으로 원단, 부자재(단추, 지퍼 등)를 검사, 검수하거나 생산에 대한 최종 결정할 목적으로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한 목록통관제도를 통한 면세 통관으로 10년이 넘도록 처리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아무런 사전 설명과 명확한 과세 부과 관련 상용견품에 대한 판단 기준의 제시도 없이 직전 2년 분(2013년 1월1일부터)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애로 사항과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청이 섬유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무리한 과세 적용을 함으로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 제시와 업계와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산협은 지난 10월 30일 관세청의 일방적인 과세는 부당하다면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관세과), 관세청(김낙회 청장)과 처분청인 인천공항세관에 과세 처분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대정부 건의문을 정식으로 발송한 바 있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