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이슬 기자 ls@fi.co.kr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해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샘플도 협력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해당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 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의 경우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 및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내용의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11일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 협력사 관계자가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의 과도한 샘플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동안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샘플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정한 것.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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