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1 김경환 기자 nwk@fi.co.kr
국내 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 벤텍스(대표 고경찬)는 미국의 글로벌 의류 기업 컬럼비아스포츠웨어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사는 지난해 6월 벤텍스가 개발한 체열 반사 소재 '메가히트RX'가 자사의 '옴니히트' 소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벤텍스는 컬럼비아스포츠웨어사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며 벤텍스의 '메가히트RX'는 컬럼비아스포츠웨어사의 '옴니히트'와 차별화된 기술임을 입증해 결국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벤텍스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 다윗의 값진 승리로 해석된다.
벤텍스 관계자는 "1초만에 마르는 섬유(드라이존), 태양광 발열 섬유(히터렉스), 냉감 섬유(아이스필), 체열 반사 섬유(메가히트RX), 생체 활성화 섬유(파워클러) 등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통상 특허 출원 시 10만 여건의 해외 유사 특허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차별화 된 특허를 출원해왔던 경험들이 금번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사건경과>
2013. 1. 컬럼비아 : 특허 제1184872호 '패터닝된 열 관리 재료'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
2013. 2. 벤텍스 : 영국 선행 기술을 제시하며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답변서 발송
2013. 4. 벤텍스 : 컬럼비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제기
2013. 6 컬럼비아 : 서울지방법원에 벤텍스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1심)
2013. 12 특허심판원 : 컬럼비아 특허 무효 심결
2014. 1 컬럼비아 :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4. 8 특허법원 : 컬럼비아 특허 무효 판결(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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