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투자자 접촉에서 유치까지

2014-08-11 여태구 교보증권 ECM3팀장  

여태구의 패션금융 이야기 ⑥






이번 시간에는 중장기적인 IPO를 고려한 자금조달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계획 수립
먼저 회사는 현재 및 장래의 재무상태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받은 자금에 대해서 투자자의 자금회수 계획을 고려해 향후 최소 3년에서 5년간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투자포인트가 과연 무엇인지, 회사의 장점과 성장전략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용인할 수 있는 지분율은 얼마인지, 회사가 예상하는 투자단가는 얼마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투자자 접촉
회사가 중장기적인 IPO를 염두하고 있다면, 벤처케피탈, PEF, 증권사 등을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각 회사의 설립배경 및 운용자금의 규모에 따라 검토하는 투자 대상기업이 틀리게 됩니다. 회사소개서 및 사업전략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여 투자자의 투자의지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성장기에 있는 회사는 벤처케피탈(VC)를 접촉하는 것이 수월하고, 향후 3년 안에 IPO를 진행할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증권사 등 좀 더 다양한 투자자들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투자를 유치한 케이스를 확인하여 투자자를 소개 받거나, 아예 IPO를 염두하여 증권사를 접촉하고, 해당 증권사를 통하여 투자자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투자자 미팅
투자자와 접촉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자와의 미팅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는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Q&A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회사의 향후 성장전략에 포커스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IR이 가장 중요합니다.



◇ 투자 실사 및 투자조건 협상
투자미팅을 통하여, 투자의지를 서로 확인하였다면, 이 후 투자자는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상 Due diligence(기업실사)라 지칭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을 통하여 재무 및 법률실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통상 기업실사 이전에 투자 조건 (투자금액 및 투자방식, 벨류에이션)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가 진행되며, 기업실사가 완료 된 이후 최종적인 투자조건 협의가 진행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잘못된 회계처리나 부실 재고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이슈의 중요도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자집행
거의 대부분의 투자회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검토 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투자담당자는 투자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투자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투자자 접촉에서 최종적인 투자집행까지는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술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상당수의 투자는 단순한 보통주 유상증자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후 3년안에 IPO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연복리 OO%의 조건으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2015년 당기순이익이 회사제시 OOO에 미치지 못할 경우, XXX한 조건으로 투자주식 비율을 조정한다’ 등 다양한 투자조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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