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김경환 기자 nwk@fi.co.kr
美 법원, 영업 비밀 침해 항소심 파기 환송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손해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벌인 1조원대(9억 1990만 달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과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듀폰은 코오롱의 아라미드 '헤라크론'의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해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재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듀폰은 1965년 방탄복과 골프채 등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고, 1973년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이를 상용화했다. 그리고 코오롱이 2005년 자체적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했는데, 2009년 2월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고용해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 역시 독점 금지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코오롱에 영업 비밀 침해 배상금 9억 199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美 법원은 2012년 8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의 20년 간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듀폰의 소송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코오롱 관계자는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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