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4 김성호 기자 ksh@fi.co.kr
구체적 활로 모색과 빠른 사업 추진 기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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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해온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이하 파이시티)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채권단은 지금까지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해온 것과 달리 최근 들어 STS개발과의 M&A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지난 9일 STS개발과의 M&A 매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채권 이자(190억)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물류센터를 세우는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입주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에 이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4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이자 190억 원과 손해배상액 120억 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등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개인과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침체를 가져다 준 용산·상암 등 대규모 P/F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P/F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고,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채권 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STS개발은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착공과 구체적 오픈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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