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0 이슬 기자 ls@fi.co.kr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촉 사원에게 매출을 강요하거나 판촉 사원의 숫자를 늘릴 것을 강요하면 처벌받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는 입점 업체가 높은 매출을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가 그간 입점 업체의 판촉 사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매출 목표에 도달하기를 강요해 온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응하기로 나선 것.
또 입점 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리하게 판촉 사원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 유통업체들도 처벌된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한 백화점 입점 업체의 직원이 자살하는 등 이미 업계에는 유통업체들에 의한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만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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