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로우’ 플래그십스토어 홍대점
지난달 28일 문을 연 팩토리형 아웃렛몰 ‘마리오Ⅱ’가 영업 개시 3일 만인 지난 30일, 영업 일시정지 처분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마리오Ⅱ는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 입주 전에 판매시설 영업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공장 입주 전까지 영업을 일시 정지하고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재 마리오Ⅱ는 공장 입주 및 등록 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만이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파행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업체들의 공장이 모두 입주하는 이달 말 이나 다음달 초까지 파행영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현행 아파트형 공장 입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서 비롯됐다.
마리오Ⅱ 시설 인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4항과 본법 28조에 의거해 마리오측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의 판매시설은 공장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아 생산을 시작한 후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규정에 저촉됐다”고 말했다.
마리오Ⅱ는 생산시설이 아직 입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개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 업체와 마리오측은, “업체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 입주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의 판매시설은 당해 공장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한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마리오의 한 관계자는, “패션 상품의 경우 프로모션이나 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외주 상품이 상당수 구색을 갖추고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선 해외나 타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패션산업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공장 이전 바로 전에 생산한 상품도 이곳에선 팔 수 없다는 논리”라며 이 법의 비현실적인 규정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