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김성호 기자 ksh@fi.co.kr
한국무역협회의 불법 전대 폐단 이유에 대해 반박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 간 공방이 뜨겁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이자 기존 코엑스몰 운영자인 한무쇼핑은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의 ‘한무쇼핑의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 종료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과 관련해 불법 전대 등 폐단으로 코엑스몰 운영 계약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결국 지난 2월 무역협회는 운영 계약 기간 만료로 한무쇼핑이 더 이상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무쇼핑은 “지금까지 코엑스몰 운영관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 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오히려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가 크게 된 경우”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무쇼핑은 무역협회의 코엑스몰 운영 종료 통보에 대해서도 회사 주주간 출자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6년 코엑스 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체결된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는 무역 및 통상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수익 사업은 민간 출자사에게 맡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무쇼핑은 코엑스몰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되고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코엑스몰을 직접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올해부터 2년 동안 단계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일부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한무쇼핑은 백화점 사업과 무역협회 지하 아케이드(코엑스몰)의 운영을 위해 현대백화점이 65.4% 무역협회가 33.4%의 지분을 갖고 설립된 합작 유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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