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샵 대상 소송 자진 취하

2013-04-07 강선임 기자 ksi@fi.co.kr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 저작권 침해

CJ오쇼핑이 GS홈쇼핑(GS샵)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 25일 ‘자사의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



최근 GS홈쇼핑이 소송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고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소취하는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GS홈쇼핑이 답변서를 낸 이후에는 일방적인 소송 취하가 힘들어지는 만큼 그 전에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CJ오쇼핑이 먼저 발을 뺀 것이라고 보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평소 디자인과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베끼기를 일삼은 데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애초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측은 "(CJ오쇼핑이) 슬그머니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CJ오쇼핑은 2011년 2월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 `오클락`을 선보였는데, 지난해 11월 탄생한 GS샵 `쇼킹10`이 이를 그대로 따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특정시간 할인 판매는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실 자체를 이슈화해 자사의 소셜커머스 사업에 관심을 높이는 '소송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두 업체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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