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원더-스타일쉐어 카피캣 논란, 왜?

2013-03-08 김정명 기자 kjm@fi.co.kr

모바일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꼽혀



네이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원더’가 카피캣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출시 예정인 원더는 네이버가 모바일 패션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의 핵심인 ‘패션포토’의 기능이 지난 2011년 시작한 ‘스타일쉐어’와 유사해 출시 하기도 전에 모바일판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더의 패션포토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노출되고 사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반응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다. 언뜻 보기에도 지난 2011년 대학생 윤자영씨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해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일쉐어’ 서비스와 비슷하다.





네이버측은 “원더앱은 △전문가가 제안하는 데일리 코디 정보 ‘코디셋’ △모바일 웹서핑 중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클리핑’ △친구들이 등록한 사진을 모아볼 수 있는 ‘홈’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패션포토는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일쉐어측은 패션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서비스 내용 대부분이 거의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처럼 네이버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하면 좋을텐데 이제 청년들의 밥그릇도 빼앗는다(id 버섯돌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id slownews)” 등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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