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김성호 기자 ksh@fi.co.kr
인천시, 신청 철회 강력 요구 나서

신세계가 1월 31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매매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인천시가 강력히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하종식 대변인은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혀오다가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인천 지역 기업이 시 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반칙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 이제 신세계는 남을 헐뜯기 보다 이성을 찾기는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월 30일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총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매매금액의 10%)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했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마트, 디지털파크, 시네마 등 일본 롯본기힐즈 같은 개발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