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김경환 기자 nwk@fi.co.kr
면제 재킷·블래이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적용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제 여성용 재킷∙블래이저에 대한 관세 가 면제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1월 1일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당시 누락된 면제 여성용 재킷, 블래이저(HS 6104.32)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어 협정이 발효된 지난해 3월 15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이미 부과된 관세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국내 기본 관세율은 13%(미국은 1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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