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최은시내 기자 cesn@fi.co.kr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 금지 가처분 인용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신세계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이같은 판결에 따라 롯데의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건은 계약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는 임차 계약이 끝난 뒤 롯데에 넘겨야할 위기에 처했고 곧바로 인천시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투자약정서 중 신세계가 제기한 ‘금리보전 조항 특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 “조달금리 보전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의 매수를 포기하자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세계측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