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반품 배송비 보상제'실시

2012-12-05 강선임기자 ksi@fi.co.kr

의류 잡화 등 100여종, ID 당 월 4회 가능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는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경우 배송비를 지원하는 '반품 배송비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11번가에서 주문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반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상신청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500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송비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의류, 잡화 카테고리 상품 100여종이며 아이디(ID)당 월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1번가는 구매 상품이 다른 쇼핑몰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보상하는 '최저가 110% 보상제'도 실시한다. ‘최저가 110%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상품별로 표시돼 있으며 차액은 11번가 포인트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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