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유경희(삼성증권 압구정점 PB) kyung2.yu@samsung.com
유경희의 투자프레임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보험사들의 상품판매 중지 이어져
2012년 보험상품 세제개편안은 저축보험 중도인출 및 즉시연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현재는 가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인출이 시작되는데도 계약기간 10년을 유지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시행령 이후부터는 과세하겠다니 “같은 연금이면 올해 들자”는 심리로 저축보험 등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세 곳이다. 비용면에서는 증권 은행이 좀 더 저렴하다. 설계사 채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 은행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모두 가져다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회사의 것을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호하는 보험사의 상품이 해당 은행 증권사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보험사의 경우는 한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조합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질병 관련의 경우는 조언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겠다.
보험 중 기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있다. 줄여서 ‘방카’라고 불리는 방카슈랑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 판매 채널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은행(Banque)과 보험(ass urance)의 합성어로, 1986년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이 생명보험사인 프레디카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전국 46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방카슈랑스는 크게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연금보험은 매월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저축보험은 채권처럼 목돈투자를 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축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양로보험이란 것이 있다. 양로보험은 저축보험과 생명보험을 결합시켜놓은 것인데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만기에 일시에 원리금을 받는 것은 저축보험과 같다. 그러나 그 외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만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가입 후 기간이 얼마가 지났든 상관없이 전액 수령할 수가 있다. 여기에 생명보험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양로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는 4.7%를 적용하나 최저 3.75%를 보증하는 것이다.(타상품 3~2.5% 최저적용) 보험은 변동금리 이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도 3.75%를 보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리로써 채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역마진 때문에 이 높은 최저보증 금리의 보험도 판매가 곧 중지될 것이다.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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