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 검사 수수료 인하

2012-10-15 김경환 기자 nwk@fi.co.kr

중소기업청 추천 받아 20% 감면 시행

섬유 시험 검사 과정에서 섬유 성분을 감별하는 장면. 제공=FITI시험연구원



섬유·패션 관련 국내 공인 시험 검사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노문옥)에 따르면, FITI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이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 시험 검사 수수료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중소 제조 업체들이다. 감면 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