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부지 매각에 제동건다

2012-10-15 최은시내 기자 cesn@fi.co.kr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 준비중

신세계가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세계가 인천점 사수에 나섰다.
인천광역시가 지난달 28일 롯데에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키로 하자, 8일 이곳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 “임차기간 2031년까지 인정해라”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문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리뉴얼을 통해 매장 면적을 1만 7490㎡(5300평) 확장해 현재 총 6만 4350㎡(1만 950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 및 주차타워 증축을 협의했을 당시 기존건물(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며 “이는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증축부분처럼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측은 “적법한 매각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발표 후 수의계약(제한경쟁)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증축분은 2031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신세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매각을 진행했다”며 “인천 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 측과도 충분히 협의했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소유권을 제한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매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유통 공룡의 힘겨루기
이번 매각건은 유통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의 땅싸움에서 빚어진 갈등이다. 거대 유통인 두 기업은 그동안 부지 확보와 점포 확대 과정에서 번번히 부딪혀 왔다.
2004년 부산 센텀시티 부지 입찰에서는 치열한 신경전 끝에 롯데는 신세계에 자리를 내줬고 2007년 서울 황학동 주상복합 ‘롯데캐슬 베네치아’ 경쟁에서도 이마트에 밀렸다.
묵은 감정은 이번 사건으로 극에 치닫고 있다. 신세계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준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편 롯데는 조심스로운 입장이다. 일차적으로 신세계가 인천시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차하면 직접적인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 있기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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