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은 쇼핑몰서 구입은 카페에서?

2012-09-14 최은시내 기자 cesn@fi.co.kr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 피해 늘어

직장인 이희원(28)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즐겨찾는다. 다양한 착장컷이 올려져 있어 옷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타나면 손품을 팔아 인터넷 카페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 찾아 구입한다. 인터넷 카페 쇼핑몰을 이용하면 적어도1~2만원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다.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을 활용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지칭한다. 주로 동대문 의류를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차 그 수도 늘어 1631만개나 개설됐다.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수치다.



문제는 정식 등록된 사업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청약 철회나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 신원 정보 표시 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정이 이러하니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입고가 제때 되지 않는 탓에 돈을 입금하고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고, 한번 구매하면 환불이나 교환은 할 수도 없다. 아예 카페 대문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안 되니 신중 구매 부탁한다”고 써붙여 놨을 정도다.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의 증가는 기존 인터넷 쇼핑몰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이라는 제약상 제품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옷을 예쁘게 소화해내는 모델이나 실력 있는 포토그래퍼는 웃돈 주고 스카우트를 하기도 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카페형 쇼핑몰은 이 점을 이용해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을 사다가 싸게 파는 ‘얕은 수’를 쓰고 있다. 상품 정보란에 “OOO 사이트에서 착장 컷을 확인하라”고 게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형 쇼핑몰 40개에 대해 첫 직원조사에 나섰다.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된 카페 가운데 불만 제기가 많은 20곳, 회원 수 1000명이 넘는 20곳 등 모두 40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형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에 대한 이해나 법 준수 의식이 부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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