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김하나 기자 khn@fi.co.kr
단속 뜸한 새벽 시간 활개···소규모 거래로 적발 어려워

오픈마켓을 비롯한 많은 온라인몰이 여전히 ‘짝퉁’의 온상이란 사실이 입증됐다.
관세청이 7월 공개한 올 상반기 위조상품 수가 165만 건에 달했던데 이어 최근 오픈마켓에는 블랙야크·코오롱·K2 등 국내 브랜드까지 짝퉁이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짝퉁 거래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짝퉁임을 알면서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이 짝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간에 음성적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짝퉁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짝퉁인지 모르고 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최근에는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이나 국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브랜드의 짝퉁까지 유통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짝퉁’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은 ‘상품’까지 일일이 검열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계할 뿐, 거래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업계는 지난 관세청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사기치자고 달려드는데 손 쓸 노릇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 짝퉁 근절 힘드나 최소한의 예방
오픈마켓의 불법 물품 방지와 소비자 구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옥션은 ‘베로(VeRO: Verified Rights Owner)’ 프로그램을 통해 상표권자와 전산망을 공유하면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즉각 신고 받는다.
또한 까다롭게 검증한 판매업자들만 모아 놓은 카테고리도 마련했다. 옥션의 ‘브랜드플러스 코너’에선 가품이 드러난 즉시 200% 보상제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11번가도 ‘위조품 110% 보상제’와 ‘판매자 공인 인증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블랙 셀러’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이 내건 보상제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픈마켓마다 보상 조건이 달라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 상품에 한해 반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곧이 곧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반품이 불가능하고, 구매자가 직접 위조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새벽 시간 거래시 특히 주의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에 따르면 짝퉁 판매자는 오픈마켓의 자체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말·새벽 시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로 거래되는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오픈마켓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는 짝퉁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정품 가격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는 불법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