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유경희 삼성증권 압구정점 PB kyung2.yu@samsung.com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세법개정안이 지난 8일 발표되면서 비과세 상품으로의 절세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이 눈에 띈다. 비과세 상품의 대표주자인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저축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라는 것이다. 금리면에서도현재는 4.9%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또 금리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최저보증이율도 있다.
먼저 공시이율이란 것을 살펴보자. 보험은 시장금리연동형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떨어지면 덩달아 떨어진다. 그러나 저축보험 공시이율의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 9년간 평균적으로 4.9%가 적용되었다. 정기예금의 경우, 9년간 평균 4.2%, 그러나 그 시기 최고금리 5.8%와 최저금리 3.4%로 변동폭이 큰 반면, 보험적용 공시이율은 최고 5.3% 최저 4.7% 정도로 변동성이 적다.
그러나 당장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적다고 해도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의 적용금리 하락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보증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하는 하락하지 않는데, 이것이 향후 도래할 저금리 시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축보험은 일정부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을 꽤 많이 주는 양로보험(저축보험+생명보험으로 최저보증금리가 높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용금리 4.9% 최저 보증금리 3.75%라면 훌륭하지 않은가. 다만 나의 현금흐름을 잘 파악해서 중도해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보험은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 임대료, 월급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적립식으로 가입을 해서 목돈만들기를 한다든가, 거꾸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 등 목돈을, 가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여 월세를 대신하게 한다든지, 일정기간 저축으로 거치해두고 몇 년후부터 이자를 수령한다든지 원하는 사이클에 맞도록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초기 가입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절세효과일 것이다. 정기예금도 1년마다 매년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어느 상품에든 비용은 존재하는 법. 거기에 최저보장이율과 올해가 마지막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해인 만큼 최근 핫한 상품이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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