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의 투자프레임

2012-08-17 유경희 삼성증권 PB 

세금이 화두다.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일부 개정안은 시행일 별도 표시)될 예정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 현행 연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하할 예정이다.



둘째 장기저축성보험 – 기존에도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가입 후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으로 받는다든지 일부 중도 인출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입출금 통장처럼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건을 강화시켜서 인출 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채권의 경우는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장기채권을 살 때는 바로 팔아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주는 기간보유요건을 신설했다.



세금이 늘어나는 쪽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도 신설되었다. 재형저축과 장기 펀드 소득공제 신설이 그 내용인데 모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 비과세 적용 요건의 강화, 중산층을 위한 세금 혜택의 신설이 골자인 것이다.



7월에 정책금리가 인하되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연내 추가금리인하가 8월이냐, 9월이냐’로 논쟁을 벌였지만 모두들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낮은 금리상황에서는 금융상품 경쟁 시 금리 차이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바로 세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라면 재형저축에는 꼭 가입하고, 내 자산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상품 및 분리과세 상품에 분산해서 최대한 넣어두자. 이제 금융투자의 핵심은 세금까지 감안한 세후 수익율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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