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패션’ 상장 폐지

2012-07-27 정창모 객원기자 

전 대표 횡령 혐의 고발․․․관리 종목 지정 후 시장 퇴출




디에이치패션(옛 대한종합상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심의됐다.
지난 3월 26일 디에이치패션은 최근 4사업 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경영 악화 속에서 지난 4월 10일 주주가 장인철 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5월9일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 조치된 디에이치패션을 매매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증선위는 단기 대여금 과대 계상, 특수 관계자 매출 허위 계상, 기타 매출 과대 계상, 장기투자증권 및 무형자산 과대 계상,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과대 계상, 소액 공모 청약 권유서류 거짓 기재 사유 등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5350만원)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 및 시정 요구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3일 후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이 드러나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결국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디에이치패션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으며, 6월21일 디에치패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상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6월29일 디에이치패션이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상장 유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9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디에이치패션에 대해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디에이치패션은 많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46억원을 들여 의류 제조 업체인 코즈텍에프에스 주식 6만4000주(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이치패션의 주력 사업 중 의류 쇼핑몰 부분의 시너지 효과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인수한 것. 코즈텍에프에스는 매출 177억원에 당기 순이익이 5억원 정도인 안정적인 의류 제조 업체로, 향후 디에이치패션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손색이 없었다. 또 문제가 된 회계 부문의 개선을 위해 3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돼 2001년 11월 상장된 이후 10년 9개월만에 시장에서 퇴출될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폐지 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바뀌고 있다.



기업의 회계적인 부정은 물론이고 횡령, 배임 등 과거의 문제까지도 파헤쳐 엄격한 상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