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분쟁 끝나자 이번엔 세금 폭탄

2012-06-29 정창모 기자 

코데즈컴바인 21억 추징…다른미래는 공정위 시정명령

코데즈컴바인이 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회장의 개인 회사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우선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의 자기 자본 3.03%에 해당하는 21억 2592만원의 추징금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앞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했다.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대표의 개인 회사인 다른미래도 지난 6월 20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54억 6133만원에 대한 지연 이자 5억 110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다른미래는 박상돈 대표이사가 91.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2년 1월에 설립됐다. 2011년 기준 매출액은 580억원 정도로 규모는 크지만. 영업손실 90억원과 당기순손실 144억원으로 4년째 적자가 지속되며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실상 전액 자본 잠식 상태이다. 또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다른미래에 수백억원대의 자금 지원과 지급 보증, 담보를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한 다른미래가 또 다른 박상돈 대표의 개인 회사인 바우하우스에 27억원의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못하면 부실이 코데즈컴바인 관련 전체 회사로 번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코데즈컴바인의 실적도 좋지 않다. 1/4분기 매출액은 505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4.3% 정도 감소한 상황으로 선방했지만, 27억원의 영업손실과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일어난 상황이다.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분 구조는 박상돈 대표가 23.99%, 오매화 이사(10.63%)와 자녀 재창씨(7.28%), 지산씨(5.45%), 지민씨(7.12%)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분을 보유한 자녀들이 코데즈컴바인으로 입사하면서 해결됐다.
장남 재창 씨는 과장으로, 둘째 지산 씨는 대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나마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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