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정창모 기자
실제 인수 목적 아닌 위기 모면 위한 꼼수론 안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업체 인 디에이치패션이 의류 업체를 인수한다. 디에이치패션은 지난 6월 4일 코즈텍에프에스 주식 6만4000주(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디에이치패션이 인수하기로 한 코즈텍에프에스는 2002년에 설립된 의류 전문 제조 업체이다. 아동 및 성인 우븐 캐주얼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국내를 비롯 미주 지역과 유럽, 아시아 각지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 공장을 비롯 베트남과 미얀마 등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납품처는 폴햄, 테이트, 지오다노, 헤지스, 라푸마, 게스, 코데즈컴바인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7억원으로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인수하는 지분은 총 6만4000주(100%)로 인수 금액은 46억원이다.
우선 지난 5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이치패션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회사는 회계 처리 위반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이 발생,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디에이치패션이 장인철 전 대표이사와 백운표 씨에 대해 회사 자금 21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된 상황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50만원을 부과받고,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현 대표이사 이장훈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전 대표이사 장인철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몇 업체의 상장폐지 이의 신청 이후 상장폐지가 취소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디에이치패션의 주력 사업이 의류 쇼핑몰과 의류 판매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코즈텍에프에스의 인수 목적으로 밝힌 의류 사업 부문의 시너지 효과 및 수익 창출이 목적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난해 디에이치패션의 매출액이 40억원이었고 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 보다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수를 추진한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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