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상장 폐지 위기 모면

2012-05-18 정창모 전문 기자 

아티스가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아티스의 상장 폐지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5월 11일 공시했다.



우선 매매 거래 정리일 기준으로는 13개월만에 거래 재개가 된 셈이다. 지난 2011년 3월 감사 의견 거절로 발생된 거래 정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졌으나, 개선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해 6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가 최종 결정되어 한 차례 기사 회생 했었다.



이후 올해 초인 지난 3월 21일 또 다시 감사 의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회계 법인으로는 적정을 받았지만 전 경영진의 회계 부정 및 기타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아티스에 2억 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증선위의 아티스에 대한 회계처리 부정에 대한 조치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사 회생 한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아티스는 “경영 투명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428만7373주에 대해 3년간 보호 예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최대주주사인 대덕기연과 합병을 추진하고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이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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