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 포함 반대”

2012-04-12 김경환 기자 nwk@fi.co.kr

섬산련, 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 유지 건의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 등 섬유·패션 관련 단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섬유·패션 업계의 휴일 근로 시간은 업종별, 시즌별로 차이는 있으나 원사, 직물, 염색 등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업종의 경우 16시간, 봉제, 의류 업종은 8시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할 경우 섬유·패션 업계는 근무 체계의 전환(2조 2교대, 3조 3교대 → 4조 3교대)에 따른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중소 기업이 대부분인 섬유·패션 업계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반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하여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미수령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액으로 기존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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