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5 정창모 전문기자
흑자 전환 아티스 또다시 위기
최근 사업연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아티스가 다시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8일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 처리를 위반한 아티스에 대해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티스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업 보고서와 감사보고서, 2010년 분반기 보고서 등 5개 결산에 있어 연대 보증 주석 미 기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소액 공모 청약 권유 서류 거짓 기재 등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년간 감사인 지정 및 전 대표이사 6명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거래소는 아티스를 회계 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감사를 맡았던 진성회계법인에 대해 아티스를 대상으로 한 감사 업무를 2년 동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티스는 지난 3월 6일 2011년 영업이익이 10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19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당기순이익도 7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최종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관리 종목 지정 사유였던 자본 잠식 사유가 해소되면서 지난 3월 28일 관리 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되었다. 전 대표이사의 고발 조치 등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50% 감자를 결정했다. 사유는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이며, 보통주 및 우선주 2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1주로 병합하는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었다. 자본금은 감자 전 112억2718만원에서 감자 후 56억1359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감자 기준일은 지난 2012년 2월 21일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서 자본 잠식 사유가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번 감자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에 이준배씨가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며, 지난해 4월 권명숙씨가 제기한 자본 감소 무효 확인 소송도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즉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자본 감소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오는 4월경에야 겨우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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