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크놀로지, 상장 폐지 위기

2011-12-08 정창모 기자 

여성복 '미니멈' 모회사…회계 처리 위반 들통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디테크놀로지(구 JH코오스)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디테크놀로지는 가방을 OEM으로 전문 제조하는 업체이다. 현재 계열사로 2009년 기업 분할로 여성복 「미니멈」을 운영하는 ㈜미니멈과 가방을 제조하는 해외 현지법인 제이에이치코오스베트남,  정호차이나 등을 경영하고 있다.



우선 이번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향후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밝혔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 회사의 이의 신청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사유는 지난 11월 초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고, 3억4300만원의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도 지시 받았다.



최종 문제가 된 핵심을 정리하면 제19기(2008.01.01~2008.12. 31)부터 22기 전반기(2011.01.01 ~2011.06.30)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주식 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디테크놀로지에게 과징금 3억 4320만원을 부과하고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2012.01.01~2014.12.31)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디테크놀로지의 주주 총회에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전 대표이사 이상훈에 대해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대해 디테크놀로지는 제22기 3/4분기 결산 지적 사항을 반영하였고, 해임 권고 된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은 11월 11일 사임하였다. 공시를 통해 이 회사는 회계 처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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