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패션 희비 쌍곡선

2011-11-28 김경환 기자 nwk@fi.co.kr

원단 수출 늘지만 내수 시장 경쟁 치열할 듯



섬유·패션 업계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업계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반면, 현재 포화 상태에 놓인 국내 패션 시장에는 미국 브랜드까지 가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등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증대와 고급화?차별화 제품 생산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섬산련에 따르면, 미국의 섬유 분야 평균 관세율은 13.1%(최대 32%)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철폐 효과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 원산지 적용 기준이 ‘얀-포워드 룰’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산이나 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만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며 제3국에서 생산된 수입사를 사용해 제직한 원단이나 생지를 수입해 후가공한 원단,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봉제한 의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산 원사나 원단을 사용해 국내에서 봉제하는 경우에만 수혜를 받게 되므로 국내 생산 기반이 확충되어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수출 업체들에게는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가격 경쟁력 개선으로 수출 물량은 늘겠지만 관세 면제 혜택은 바이어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국내 패션 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적고 내수 시장에 미국 브랜드의 유입이 활발해지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패션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거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해 원단 패턴이나 의류 디자인 모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소송이 빈발할 것이 예상되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패션 단체와 업계에는 향후 전개될 내수 패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한-미 FTA가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국내 패션·의류 업체들이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차별화 제품을 만들고 OEM 수출을 벗어나 국내 패션 브랜드를 미국 유통 시장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부 업체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만들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점검하고, 정부·단체는 물론 섬유·패션 스트림 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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