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정창모 기자
“횡령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 검찰 내사 중단
코데즈컴바인은 “박상돈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내사가 중지됐다”고 지난 10월 24일 공시했다.
그 동안 코데즈컴바인은 부부간 경영권 분쟁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빠르게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가면서 사업 효율성 확대를 위해 피제이리테일까지 흡수 합병을 마무리 짓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코데즈컴바인 본사에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사유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행위, 대량 보유 신고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 이후 계속된 수사와 검증 속에서 3개월이 지난 뒤 10월 24일 최종 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드디어 지난 10월 24일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행위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중지 됐고, 다만 박상돈 대표이사의 대량 보유 신고 의무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청구로 처리됐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자면 대표이사가 개인 대량 보유 신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지연 공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매입을 위한 담보 대출이 반대 매매에 의해 매도된 것이지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영권 분쟁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 개인 대량 보유를 자진 신고하고 지난 5월에 발생한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했다. 이로써 그 동안의 경영권 분쟁 및 검찰 조사 등 기업의 악재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이러한 사건들이 일단락되면서 그 동안 폭락했던 기업의 주가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발표가 있던 날 기업 주가는 상한가가까이 상승했다가 1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업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하는 3개월 동안 투자자들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코데즈컴바인의 실적도 좋지 못했다.
지난 2분기 2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것이다. 물론 매출액은 441억원으로 9.8%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영업 손실과 마찬가지로 7억8300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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