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2 정창모 기자
기업 분할 통한 정상화 추진 1년 만에 기사회생
톰보이가 기업 분할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기사회생의 청신호를 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톰보이에 대한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해 채권단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계속되었는데 지난달 26일 최종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인가와 관련해서 법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은 상표권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채무자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기존 분할 존속 회사인 톰보이는 분할 이후 종결 절차를 밟아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분할 신설 회사인 톰보이플러스의 발행 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 회사인 톰보이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신설된 톰보이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의무를 톰보이에 이전키로 했다.

지난해 7월 15일 부도 발생과 상장 폐지된 이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회생안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우려가 뒤 따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325억원에 인수하면서,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한 회생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톰보이는 빠르게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매출 규모는 800억원 수준으로 부도를 맞은 회사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잘 버텨냈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은 사실상 대규모 재고 자산 처분 손실과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부도로 인하여 발생된 대손 상각 등 일회성으로 발생된 부분이 많다. 즉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 있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부도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브랜드 가치는 유효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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