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마음을 잡아라” 총력전

2011-08-22 정창모 기자 

신세계Int, 톰보이 최종 인수 앞두고 걸림돌 제거 작업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톰보이 인수를 위한 채권단 찬성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2일 톰보이의 인수 합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최종 인수를 추진 중이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채권단 동의 절차 문제로 인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TOMBOY' 상표권을 두고 톰보이와 톰보이컴퍼니(아울렛)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일부 회생 채권단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제시하는 인수 조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톰보이 인수 금액으로 315억원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자 동의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 80% 이상, 회생 채권자 66.6%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인수 초기 인수 금액이 5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채권단이 최종 인수 금액이 315억원으로 낮아졌다는 소식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생 계획안의 핵심인 인수 가격과 관련해서도 315억원 중 170억원은 증자를 통한 신주 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45억원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톰보이컴퍼니는 'TOMBOY' 상표권의 상표 등록권자로서 'TOMBOY' 브랜드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측에서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톰보이는 톰보이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서 최근 법원이 톰보이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분위기다.



따라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8월 26일로 예정된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톰보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채권단 67%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채권단에서 공개 매각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는 터라 오는 26일 2차 관계인 집회 결과에 따라 장기화 내지는 결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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