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Intl, 톰보이 인수 본계약 체결

2011-06-09 정창모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톰보이 인수합병(M&A)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본 계약을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오는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며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 상황이다. 또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3~5일 전에 인수 대금이 완납될 예정이다.

최종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체결한 본 계약 인수 금액이 전체 채권을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회생 계획안 동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톰보이 부도 당시에 법원에서 밝힌 회생 담보권은 160억원, 회생 채권은 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 인수 합병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의 3/4이상, 회생 채권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톰보이의 최대 담보권자는 한국개발금융, 최대 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이다. 문제는 회생 담보권 변제는 어려움이 없지만, 회생 채권의 변제가 관건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채권자 동의가 변수다. 물론 이번 인수 합병이 결렬된 후 또 추가적인 매각 추진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난 3월 인수 의향서 제출 당시 롯데백화점, 이랜드, 세아상역 등 인수 전망이 높았던 업체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다른 기업에 재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을 확정지었다.

현재 총 공모 주식수는 200만주며, 희망 공모가는 주당 5만~6만5000원으로, 수요 예측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공모를 통해 1000억~1300억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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